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중과

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중 세제 부분을 확인 한다.

취득에 대한 제재 - 취득세 중과

보유에 대한 제재 - 종합부동산세 중과

처분에 대한 제재 -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단기보유주택

  보유기간 현행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주택 과 입주권 1년 미만 4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분양권 1년 미만 50% 70%
1~2년 미만 40%
(조정지역은 5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은 50%)
60%

※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행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10% up)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 과세 세율 인상

  현행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주택 양도 추가 세율 10% 20%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0% (추가 과세 없음) 20% (추가 과세 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구성하는 소득세율 중 최고 세율을 45% 인상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
~1200만원 6% ( 좌 동 )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42%
10억원 초과 45%

 

서찬영 세무사의 해석 및 조언

최고 세율구간인 45% 에서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인 경우 30% 가산하면 75% 의 양도소득세율 구간이며,

지방세 7.5% 를 반영하면 82.% 의 세율이 적용 된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매매의 경우 70% 양도소득세율에,

지방세 7%를 반영하면 77%

 

결론을 내보면 단기 매매하면 세금폭탄,

(단기 매매 차익은 세금으로 거의 환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 처분시 세금 폭탄

(조정 지역 외의 주택 부터 줄여서 다주택에서 벗어나야 보유세랑 양도세 절세)

그렇다면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안팔거나 최종적으로 늦게 팔아야 절세가 되는 것이라서

돌고돌아 똘똘한 주택찾기가 지속 되고, 지방 주택부터 처분 하게 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