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중 세제 부분을 확인 한다. 취득에 대한 제재 - 취득세 중과 보유에 대한 제재 - 종합부동산세 중과 처분에 대한 제재 -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단기보유주택 보유기간 현행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주택 과 입주권 1년 미만 4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분양권 1년 미만 50% 70% 1~2년 미만 40% (조정지역은 5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은 50%) 60% ※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행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10% up)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